PRIDE_구조도로 보는 부동산 금융구조의 이해 #1 신탁(1)
안녕하세요 부동산금융연합학회 PRIDE 입니다!
이번에 부동산금융에 처음 입문하시거나 관심을 갖게된 분들의 학습을 돕고, 피드백 및 질문을 받아 저희도 심화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구조도로 보는 부동산 금융구조의 이해] 콘텐츠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및 댓글 부탁드립니다ㅎㅎ
위의 구조도 중 저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신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신탁이 무엇인지부터, 어떤 것이 있는지 Q&A 형식을 통해 정리해볼게요!
Q1. 신탁은 무엇인가요?
A1. 신탁은 쉽게 말하면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등을 통해 그 재산으로부터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대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을 맡기는 자를 ‘위탁자’ 재산을 받아 대신 활용하는 자를 ‘수탁자’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자를 ‘수익자’라고 합니다. 위탁자와 수익자는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동산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대신 부동산을 개발, 관리, 처분하여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Q2. 왜 부동산 신탁을 활용하나요?
A2. 해당 부동산을 제대로 운영하거나 개발, 또는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자가 재산을 위탁하여, 신탁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합니다. 위의 구조도와 같은 부분에서 신탁을 활용하는 이유는 신탁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자산을 위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가 사업 안정성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투명한 자금 관리를 위해 활용하기도 하며,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채권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활용되는 신탁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Q3. 부동산 신탁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신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크게 비토지신탁과 토지신탁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비토지신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신탁은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토지신탁 중 관리신탁은 말그대로 신탁사(수탁자)가 위탁자의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신탁입니다. 해당 신탁은 갑종과 을종으로 다시 대별되는데요, 갑종의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임대,보존,개량 포함)을 하며, 을종을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관리만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을종의 경우가 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겠지요? 반면 갑은 올인원 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fm업체와 용역계약을 하여 자산을 유지 보수 하기도 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는 계약도 체결합니다. 수탁자인 신탁 회사가 말이지요!
다음은 담보신탁입니다.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신탁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면 신탁 계약은 종료되고, 변제하지 못한다면 처분을 통해서 금융기관이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근저당 잡으면 되는데 왜 부동산 담보신탁을 활용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근저당을 활용한 것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근저당을 잡는다면 이에 대해 대출해주는 입장에선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한 채 파산하면 해당 부동산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아져 대출가능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담보신탁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 자유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처분신탁입니다. 말그대로 부동산 처분을 위한 신탁인데요, 해당 신탁도 앞서 살펴본 관리신탁과 마찬가지로 처분까지 전체적인 부분에 관여하는 갑종처분신탁과, 처분까지 소유권과 관계된 부분만을 관리, 처분하는 을종처분신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처분신탁을 활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는 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거나, 대형, 복합, 고가의 자산으로 처분이 어려운 경우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관리 신탁입니다. 분양관리 신탁은 일반적으로 사전분양시, 분양을 받는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신탁입니다. 앞서 살펴본 관리신탁의 경우,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길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보전하고, 잔액은 위탁자에게 가게되므로 피분양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신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선분양을 하는 경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선, 선분양을 해야 해당 대금을 활용해 조달한 비용을 빠르게 갚을 수 있는데, 현재 상가 및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보증 또는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에 가입해야 선분양 가능하도록 규제 하고있습니다. 그중 분양보증과 분양관리신탁 중 분양보증은 수수료가 비싸 분양관리신탁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탁과 비토지 신탁에 알아보았고, 다음엔 토지신탁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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